공지사항
내용
권리금이란 앞서 장사하던 사람이 가게 인테리어에 투자한 것에다
그외 광고 비용에 단골을 일군 것에 대한 일종의 사례금이다
즉, 법에 정한 것이 아니라 세입자 간에 관행적으로 이뤄진다.
상가 권리금 보호 법제화에 관하여 정부는 2014.9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세입자에게 최초5년간 상가 계약 갱신권을
보장해 권리금을 회수할 시간을 주고,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건물주에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어서 의원 입법 형태로 2014,11월 발의된 개정안에서
그러나 권리금을 주지 않으려는 건물주에 대한 제재 방안으로
여당은 손해배상 소송을, 야당은 형사처벌을 주장하고 있어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권리금 법제화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 권리금이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 투명하게 계산된 것도 아닌데,
권리금을 법제화해 건물주에게 책임지게 하면 세입자들이 멋대로
권리금을 부풀려 요구하면 결국 상가 투자를 막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현행 민법도 재건축에 의한 퇴거 통보나 계약만료는 건물주의
정당한 권리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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