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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할때 유의점

집구할때 유의점

주택,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임대차계약 등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서류의 미비나 확인사항의 잘못으로 집주인 또는 전주인과의 시비가 발생하는 수가 있으니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세심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집 상태의 확인

보일러 작동여부나 방의 누수,습기여부를 세심하게 확인합니다

2 등기부 등본확인

이사가려는 집 주인과 등기부상의 소유주가 같은지와 잔금을 지급할 때 이중계약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3 가압류나 근저당 설정여부

전세인 경우에 가압류나 근저당설정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은 말썽의 소지가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열람

토지대장에는 올라와 있어도 건축물대장에는 없는 것은 무허가건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할시,군,구에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확인합니다.
특히 사무실, 기타건물을 원룸으로 불법개조한 건축물 의 매매시 시정명령에 이행강제금이 부가 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5 도시계획확인원 확인

토지나 건물이 도로선에 접촉되거나 철거대상 여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6 등기부(등본)에 안 나오는 권리

집(아파트) 건물을 매매, 임대차등으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때 등본만 전적으로 믿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등본으로 확인이 불가한 사항이 있다.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는것으로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임대차보증금, 특수지상권이 그것이다.

7 전세권 등기설정

전세계약 때는 전세권을 보호받기 위하여 전입신고를 마치는 즉시 전세권등기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집주인이 이를 기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어서 법원등기소를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서 원본에다 확정일자인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전세권설정 보다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일정한 요건하의 최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임대차보증금보호에 더 효과적이라 하겠습니다.
확정일자인의 요건은 전입신고 + 주택의 인도(이사) + 확정일자로 이루어집니다.